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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나라별 정보

해외여행 시 여권 주의사항 및 정보(영어이름, 6개월 만료, 긴급여권, 여권 사진, 훼손,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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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여권 정보 및 주의사항

  1. 여권 영어이름
  2. 여권사진 크기 및 신청
  3. 여권 훼손 & 낙서 주의
  4. 여권 분실주의
  5. 6개월 만료 기간 체크
  6. 긴급여권

 

 

 

 

 

 

1. 여권 영어이름

해외여행하기 전 비행기와 숙소 예약을 위해서 영문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권에서 표시되는 성 & 이름 부분이 Surname & Given names 로 되어있습니다. 예약하는 과정상에서 영어 이름을 요구할 때 똑같이 Surname과 Given names로 되어있으면 좋지만 다른 표시로 되어있는 경우들이 있어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위 사진처럼 이름이 홍길순 / HONG GILSOON 기준일 때

 

성은 HONG

이름은 GILSOON

 

홍, 즉 성을 나타내는 영어표시는

Surname = Family name = Last name

 

 

길순, 이름을 나타내는 영어표시는

Given name = First name

 

 

 

 

 

2. 여권사진 크기 및 신청

기본적으로 여권사진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입니다. 또한 귀를 가려서는 안되고 배경은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여야 하며 테두리는 없어야합니다. 일반 신분증 사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귀가 조금 가려진 사진을 들고 여권신청하려고 갔다가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여권 신청 및 발급 시 필요 서류

1. 여권 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 신청 시 여권사진만 있으면 딱히 챙길게 없습니다. 여권 발급신청서 역시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권과에 신청하러 갈 때 그곳에 있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분을 간과하면 안되는 게 만약에 신분증이랑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출했는데 신분증 사진이랑 여권용 사진이랑 똑같다. 근데 신분증이 1년전에 발급했으면 여권용 사진이 1년 전 사진이라는게 되버려서 거절당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3. 여권 훼손 & 낙서 주의

그리고 해외여행 전, 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여권이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훼손에는 여권이 찢어지거나 조금 낙서가 되있거나 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생각이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먼저 요점만 말하면 조금의 훼손, 조금의 낙서, 정말 살짝이라도 있으면 출입국이 제한됩니다. 이 정도면 상관없겠지가 아니라 실제 사례로 항공사 직원이 체크인 중 여권이 살짝 찢어져서 출국이 불가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도 크게 찢어진 게 아니지만 일단 찢어진 것 자체로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시키더라도 해외에 입국할 때 거부당할 수 있어 아예 출국을 막은 경우입니다.

 

- 여권에 낙서, 메모, 기념도장 찍는 행위

-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 여권에 얼룩이 묻는 경우

- 여권 표지가 손상되는 경우

 

출국이 안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여권관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들어올때나 해외에 입국 할 때 보면 심사할 때 질문은 안하더라도 여권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서 그냥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4. 여권 분실주의

도난이 아니더라도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으며 귀국할 때도 여권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직 출국전이어도 출국이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출국 전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빠르게 여권을 다시 신청하거나 긴급여권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긴급여권의 경우 인정해주는 국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발급받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5. 6개월 만료 기간 체크

기본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 유효기간이 10년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체크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여권 만료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SIX MONTH PASSPORT RULE이라고 해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신청할 때 기준이 아닌 비행기 타는 날 기준입니다. 

 

대부분 해외여행을 여유있게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예약할 때 여권번호나 만료기간을 입력할 때는 있지만 그 과정 중에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유무를 따로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 시점 : 2024년 1월 1일

비행기 타는 시점 : 2024년 3월 1일

여권 만료기간 : 2024년 8월 1일

 

위 상황 같은 경우 여유있게 1월에 예약하더라도 비행기 타는 날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하라서 출국 100% 못합니다.

 

저 역시 20대에 여권을 신청했고 유효기간이 10년이다보니 그 사이 해외여행 갈 때마다 여권 만료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결혼식 하루 전에 출국일 기준 6개월 이하는 입출국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제가 6개월 이하라서 출국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됬습니다. 급하게 항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도 역시나 입출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멘붕이 심하게 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긴급여권을 급하게 신청했고 긴급여권도 100%가 아닌데 운 좋게 신혼여행까지 문제없이 진행됬습니다만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6. 긴급여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너무 급한데 여권을 잃어버렸다,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는 분들을 위해 한 번 해외로 나갔다 들어오면 효력을 상실하는 단수여권을 긴급 받으실 수 있고 이 여권의 명칭이 긴급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의 경우 비용은 53,000원이고

필요 서류는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사진, 저는 인천공항에서 신청했는데 내부에 여권사진 기계가 있었습니다)

- 신분증

 

 

혹시나 긴급여권에 대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할 점이 긴급여권이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할 때 직원도 이야기를 하는데 긴급여권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서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다 하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이 베트남 나트랑이었고 항공사가 에어부산이었는데 긴급여권만으로 다행히 별일없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만 출발하는 항공사가 비엣젯인 경우에는 긴급여권으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베트남 내부에서도 지역마다 다른게 저는 긴급여권으로 나트랑을 다녀왔지만 호치민은 긴급여권으로도 100% 안된다고 베트남에 도착해서 입국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긴급여권은 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나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 역시 그래서 긴급여권을 결혼식 하루 전날 신청하러 와이프와 가던 도중, 제 이름으로 신청한 부킹닷컴, 아고다 숙소, 투어 등을 와이프 이름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제가 긴급여권으로도 출국이나 해외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안전하게 숙소에 체크인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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